NH농협銀, 중앙회에 부당대출…계열사 '쥐락펴락'
NH농협銀, 중앙회에 부당대출…계열사 '쥐락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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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전량보유·특수성 원인…"소유·경영 분리 중요"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NH농협은행이 모회사인 농협중앙회에 거액을 부당하게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의 특수한 지배구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가 손자회사인 NH농협은행을 통해 약 6조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것을 적발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6조3500억원을 일반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공공자금대출로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자금대출은 공공기관에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NH농협금융지주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됐지만 지분 모두를 농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당대출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해 3월 농협중앙회 신경(신용·경제사업)분리를 통해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출범한 NH농협금융의 지분은 타 금융지주사와 달리 모두 농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다.

또한 NH농협금융은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지만 농협중앙회는 '자회사를 지도·감독하고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진 농협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그동안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경영간섭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5월 신동규 전 NH농협금융의 갑작스런 사퇴를 통해 표면화되기도 했다. 당시 신동규 전 회장은 "사사건건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과 충돌이 빚어졌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농업인의 이익을 극대화 한다'는 농협중앙회의 특수성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NH농협금융과 NH농협은행 등 손자회사들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과도한 명칭사용료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 신 전 회장의 사퇴에 대해 농협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NH농협금융이 올 1분기 농협중앙회에 지불한 명칭사용료는 총 1134억원으로 당기순이익(1550억원)의 73.16%에 달한다.

신 전 회장의 사의표명으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금융 간 갈등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NH농협은행 고위 관계자는 "타 금융지주사의 경우 그룹을 살리기 위해 주주들이 지원하고 지주사는 주주들에게 적정수준의 배당을 하지만 농협에는 자회사가 힘들더라도 농민(농협중앙회)을 지원한다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 전 회장이 농협의 특수성을 받아들이지 못해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와 갈등을 겪었다는 것.

최근 취임한 임종룡 NH농협금융 회장도 "NH농협금융의 구조는 100% 농협중앙회가 주주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지배구조하에서 대주주의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에 대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농업인 또는 협동조합 가입자에 대한 복지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인 농협중앙회가 금융을 전문적으로 다뤄야 하는 NH농협금융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이해상충의 문제가 내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NH농협금융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농협중앙회가 대주주로서 감시자의 역할과 NH농협금융 경영진에게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정도로만 개입하고 일상적인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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