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도 기준치 위반 '데톨 주방 세제' 전량 리콜
산성도 기준치 위반 '데톨 주방 세제' 전량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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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옥시레킷벤키저에서 수입·판매하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이 산성도(pH) 기준을 위반해 전량 회수된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의 pH를 측정한 결과 평균 4.0으로 보건복지부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위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채소나 과실 등을 씻는 데 사용하는 1종 세척제는 pH가 6.0∼10.5이어야 한다.

특히 해당 제품은 접시나 그릇뿐 아니라 손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으나 , pH가 낮아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옥시레킷벤키저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해당 제품 전량을 회수해 환불 조치키로 했다.

제품 교환이나 환불 문의는 데톨 홈페이지(www.dettolinfo.co.kr) 또는 고객센터(080-022-954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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