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 회장, 사기·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윤석금 웅진 회장, 사기·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1000억원대 기업어음(CP) 을 사기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윤석금 회장과 웅진그룹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웅진그룹 경영진은 지난해 7월∼9월 경영상태가 악화돼 채무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1198억원 상당의 웅진홀딩스 명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웅진은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웅진코웨이 매각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포기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로 한 상태였다.

검찰은 웅진이 만기가 돌아온 CP를 차환하기 위해 돌려막기식으로 1000억원대 CP를 추가 발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경영진은 계열사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의 법인자금 12억5000만원을 위로금이라며 2009년 3월께 그룹 창립 멤버들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9월에는 웅진플레이도시 측의 주식을 인수하고 담보 없이 돈을 빌려 주는 등 580억원어치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 회장 개인 소유나 다름없는 웅진캐피탈에 대한 불법 지원으로 지주사인 웅진홀딩스 및 각 계열사가 968억원대 손해를 입은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윤 회장 등 그룹 임직원들이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신용이 떨어질 것을 알고도 1000억원대 CP를 발행하고,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 신청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챙겼다며 검찰에 이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웅진그룹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했다거나 주식 거래 과정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함께 고발된 홍준기 웅진코웨이 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또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거액이지만 회사의 다른 빚을 갚기 위해 CP를 발행하는 등 사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윤 회장이 사재 2000억원을 출연해 기업정상화를 도모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