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소송 손해배상금 산정 '9일 공방' 돌입
삼성-애플, 특허소송 손해배상금 산정 '9일 공방' 돌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로 인해 애플에게 지불해야할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9일 간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공판에 필요한 배심원 8명을 선정했다.

여자 6명과 남자 2명으로 이뤄진 배심원단은 스탠퍼드대학교 의학 연구원, 약사, 간호사, 엔지니어 등 비교적 고학력의 직업군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지난해 배심원 선정에 앞서 배심원장의 '부적절한 행동(misconduct)' 등 배경 점검이 미진했던 점을 감안한 듯 배심원 선정에 더욱 신중한 모습이었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34명의 배심원 후보들 중에서 최종 8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떠 내용들을 알고 있는가?", "신문, 인터넷, TV 등 어떤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했는가?" 등을 물으며 선입견이 있는 지 여부를 꼼꼼히 살폈다.

이번 재판은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금액인 4억1000만달러(4399억원)에 대해 산정금액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것. 지난해 8월 이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10억5000만달러(1조1266억원)를 배상해야한다고 평결했지만, 루시 고 판사는 평결 과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 중 6억4000만달러만을 확정했다.

이번 재산정 공판의 대상 제품들은 갤럭시 프리베일, 젬, 인덜지, 인퓨즈 4G, 캡티베이트, 콘티늄, 드로이드 차지, 에픽 4G, 이그지빗 4G, 갤럭시탭, 넥서스S 4G, 리플레니시, 트랜스폼이다.
 
평결을 위한 삼성과 애플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13일부터 시작되고 평결은 20일로 예정돼 있다. 고 판사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참고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고 판사는 내년 3월에 시작될 또 다른 특허소송 공판에 앞서 양측 CEO들이 한 차례 만나 협상을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고 판사는 지난해에도 양 사의 협상을 여러차례 주문했고 실제로 팀 쿡 애플 CEO와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나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인 바 있었지만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