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기름유출 어민피해 우선보상 합의
GS칼텍스, 기름유출 어민피해 우선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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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여수 기름유출 사고 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GS칼텍스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선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됐다.

지난 6일 오후 여수해양항만청에서 열린 '광양항 원유2부두 기름유출 사고 수습대책협의회' 제1차회의에서 해양수산부와 피해지역 주민, GS칼텍스 등은 기름유출 사고 피해를 GS칼텍스가 우선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GS칼텍스는 먼저, 사고 이후 발생한 인력·장비동원 등의 생계형 방제비용과 의료비 등을 우선 지급한다. 피해보상의 경우 사고 접수 후 전문가를 통한 산정을 거친 뒤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금액을 선지급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는 GS칼텍스의 요구에 따라 법률적 책임을 의미하는 '보상 주체'의 표현은 없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어민대표들은 사고 책임과 관계없이 GS칼텍스가 피해를 먼저 배상하고 선박회사 및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며, 어업권 전체에 대해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GS칼텍스 측은 당초 방제비용 지원에 대한 보상만을 언급했지만, 수시간의 걸친 회의 이후 피해 산정을 통해 보상이 합의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어민 우선 보상에는 합의했지만, 액수 산정 기준과 보상 책임 주체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아 실제 배상과정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해수부는 향후 지자체, 어민대표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보상주체와 보상 범위, 보상액 등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GS칼텍스도 협의체에 참여해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피해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전문가를 통한 피해 산정, 합의가 이뤄진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고 선박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 "우선 보상을 한 뒤 사고 선박의 보험사나 선주와 합의할 예정이지만, 사고 수습과 피해보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진척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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