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민대책본부, 허진수 GS칼텍스 대표 검찰 고발
여수 시민대책본부, 허진수 GS칼텍스 대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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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수 GS칼텍스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GS칼텍스)
"의무 불이행·피해규모 확산"
GS칼텍스 "방제·지원에 최선"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여수지역 29개 보훈·안보단체가 참여한 'GS칼텍스 원유부두 해양오염시민대책본부'가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GS칼텍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대책본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31일 발생한 여수 낙포동 원유2부두 우이산호 유조선 충돌사고의 책임을 물어 허진수 GS칼텍스 대표이사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GS칼텍스의 해양환경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위반, 신고의무 불이행, 방제선 미배치, 허위 축소보고, 방재의무자 불이행 등을 근거로 고발했다는 입장이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GS칼텍스가 사건발생 즉시 사고 사실과 나프타 등 유출오염물질의 종류, 추정량 및 확산예측 상황을 해경에 신고하거나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법적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규모를 확산시킨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도덕한 다국적 기업과 관련 업계의 위법행위 관행을 묵인해온 해양·항만 관련 공직자들의 태도도 사고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시 싱가폴 국적의 원유운반선인 우이산호가 GS칼텍스의 부두를 들이받아 3개의 송유관이 파손되고 원유, 나프타, 유성혼합물 등이 인근 해역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수 해경은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사고의 원인이 '감속하지 않은 우이산호의 무리한 접안시도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GS칼텍스의 늑장 신고·유출량 축소 발표·사전작업 미흡 등의 과실 의혹이 증폭되면서 피해보상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지난 6일 해양수산부와 피해 주민 대표, GS칼텍스가 모인 수습대책협의회는 보상 책임 주체와 상관없이 GS칼텍스가 기름 유출 피해를 우선 보상하기로 결정했고, GS칼텍스 측은 25일 20억원의 방제비 우선 지원과 7억원의 인근 해양 수산물 구매를 약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관계자는 "피해를 본 주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발표한 내용대로 방제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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