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이행 점검회의
금융위,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이행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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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난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17일 오후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및 금감원 관계자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농협중앙회 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불법개인정보 수요 차단을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사의 모집경로 확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달 말까지 문자메시지(SMS)와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 영업 관련 활용기준 등의 통제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또 금융사가 보유한 개인정보와 제3자 또는 계열사에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을 자체 점검했으며 금감원은 불필요한 정보 파기 이행계획을 점검키로 했다.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조회 시스템, 인터넷 문자 등 발신번호 조작방지, 스미싱 대응 시스템 구축, 신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등도 관계부처와 차질 없이 구축한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금융분야 이외에도 도박, 게임, 대리운전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거나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도 점검했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차단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수집정보 최소화, 주민번호 과다노출 개선, 고객 동의서 양식 개선, 연차보고서 작성 등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마련·점검했으며 고객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도 기존 계획에 따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조치들은 이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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