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재무제표 대리작성 관행 '제동'
금감원, 금융사 재무제표 대리작성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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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회계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로 작성해주는 잘못된 관행을 막기 위해 금융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문서로 하도록 하고 제출 내역을 기록·유지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아울러 금융사가 외부감사인과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계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지 감사위원회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재무제표 작성관련 외부감사인 의존 근절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최근 금융사들이 재무제표 작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회계 관련 인프라가 취약해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인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18개 국내은행과 10대 대형증권사·보험사의 회계 전문인력은 평균 1~2명에 불과하다. 금융사별 회계전문 인력을 보면 시중은행은 3.3명, 10대 증권사 2.5명, 특수은행 2.4명, 지방은행과 10대 보험사가 1.3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1개 은행과 1개 증권사, 4개 보험사는 결산 담당 회계 전문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감원은 현재 은행이나 보험사는 동일 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을 평균 7년(증권은 5년)으로 장기간 계약해 공정한 회계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회계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부감사인과 유착관계를 차단해 공정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겠다"며 "향후 현장검사 등을 통해 법규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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