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홈페이지 해킹' 주범, 세번째 영장만에 구속
'KT 홈페이지 해킹' 주범, 세번째 영장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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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주범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도현 판사(형사3부장)는 전날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대표 박모(3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 추가수사로 범죄 소명이 보완됐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해커 김모(29)씨,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정모(38)씨 등 2명과 공모, 작년 2월부터 1년간 KT 홈페이지에서 해킹으로 고객정보 1200만건을 빼내 휴대전화 개통·판매영업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정씨는 이달 초 구속됐지만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2차례나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됐다. 법원은 박씨가 김씨 등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자료만으로 박씨를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운영한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보강, 지난 25일 세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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