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적립금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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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평가제도 개선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재무건전성 감독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회사 내에 쌓아둬야 할 적립금 규모가 커지게 됐다. 금감원이 올해 보험부채 평가제도를 강화키로 함에 따라 RBC비율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로드맵' 중 보험부채 평가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IFRS 2단계 도입준비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보험계약에 대한 소급처리 등 보험부채 시가평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향분석을 통해 IFRS 2단계의 성공적 연착륙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제도(LAT)를 개선키로 했다. LAT이란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유출·유입액을 현재가치화해 보험계약 판매당시 기초가정으로 적립한 장부상 책임준비금이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부족분을 추가적립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미래 금리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금리시나리오 산출시 금리변동 가능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장기 평균금리 회귀강도를 2013년 3월말 1.5%에서 2013년 말 1.3%, 2014년 말 1.15%, 2015년 말 1%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해약률·사망율 등 계리적 가정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미래 현금흐름 산출기준을 개선하고 보험종목간 잉여·부족 상계제한 등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의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산출결과 검증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IBNR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직 보험사에 보고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을 추정한 지급준비금을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생보·장기손보의 IBNR 적립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체적인 산출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회사별로 기존 3~10년의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등 산출방식 및 적립수준이 상이했다. 
 
이에 금감원은 IBNR의 적립기준을 표준화했다. 회사별 비교가증성 제고를 위해 보험보장 구분단위를 6가지(사망, 장해, 입원, 진단, 실손, 기타)로 정하고, 경험통계 반영기간을 5년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출결과의 적정성 사후검증을 의무화해 검증결과에 따라 산출기준 개선 및 추가적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IBNR의 적립기준 강화 계획을 이달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하되, 장해(질병·재해)담보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추가적인 책임준비금 적립이 발생해 RBC비율은 1~1.4%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증준비금제도의 경우 보험사가 보증리스크로 인한 손실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 손실액을 보험계약 만기까지 산출, 할인율 산출기준 개선, 민감도분석 등 보증준비금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2015년에는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신게약비 이연상각제도를 IFRS4 2단계 기준서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직접 신계약비만 이연하고 간접 신계약비는 발생 즉시 비용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 IBNR을 충실히 적립할 수 있도록 보험사고 발생 후 180일 이상 경과해 장해등급이 결정되는 장해담보(질병, 재해)는 원인사고 발생일자를 적용토록 의무화한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016년까지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보험사의 계리·회계 인프라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다. 또 2017년까지 관련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IFRS4 단계 기준 재무제표를 시험산출(pilot test)하는 등 도입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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