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300억원 이상 신협 외부감사 받는다
자산 300억원 이상 신협 외부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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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관련 임직원 손배소 근거 마련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앞으로 자산 300억원 이상의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의 신뢰성과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협중앙회가 부실조합의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된다. 일부 신협은 최근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특정 종교와 연계돼 돈줄 역할을 했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개정안을 보면 조합원에서 탈퇴할 때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해당하는 손실액을 빼고 잔여 출자지분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신용‧공제사업을 상임이사가 전결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상임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다. 특히 조합의 신뢰성·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해당 연도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됐었다.

이밖에 중앙회가 부실조합의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운영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회 임원 중 전문이사의 비중을 기존의 1/3 이상에서 회장제외 1/2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협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신용예탁금에,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도록 실적배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또 조합 감독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수·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 신용사업 감독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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