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前 KB금융지주 회장 "모든 것 내려놓겠다"
임영록 前 KB금융지주 회장 "모든 것 내려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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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대 소송 취하…등기이사 사퇴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소송을 취소하고 등기이사에서도 사퇴한다. 임 전 회장이 또 한번 해임 무효 소송을 낼 것이라던 일각의 관측과 달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밝히면서, KB 사태는 완전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임 전 회장은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인을 통해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또한 "KB금융그룹의 고객, 주주, 임직원 및 이사회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KB금융그룹이 새로운 경영진의 선임으로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KB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논란과 관련해 임 전 회장에게 중징계(직무정지 3개월)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임 전 회장은 "당국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KB금융 이사회가 해임안을 의결하면서 임 전 회장이 회장직에 복귀하는 일은 요원해졌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들 간 의견이 엇갈려 표결에 부친 결과 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해 해임안이 가결됐다.

한편, KB금융은 현재 차기 회장 후보 선정 과정에 들어갔다. KB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내달 초 전체 100여명의 회장 후보군을 확정하고, 3차 회의(10월2일)를 통해 10여명의 1차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내달 하순경에는 최종 회장 후보자 1인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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