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016년부터 신입직원 채용 시 회계사, 변호사 자격증 소지 등 이른바 '전문 스펙' 우대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한은은 13일 오는 향후 신입직원 지원서 접수 시 전문 자격증이나 학술지 게제 전력 입증 논문, 공인인증 시험 성적서를 제출 서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 채용부터는 입사지원서 상 변호사, 회계사, 국제재무분석사(CFA)등 전문 자격증이나 학술지 게재 전력 입증 논문, 한국사능력검정을 비롯한 공인인증 시험 성적서 기재란은 제외된다. 다만, 한은이 주최하는 통화정책경시대회 수상자는 서류전형 시 계속 우대받을 수 있다.
한은 측은 "충분한 공기지간을 거쳐 바뀐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변호사 등은 인력 수요가 있을 때 별도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9월 지원서를 접수해 현재 필기시험까지 실시한 2015년도 채용에서는 종전대로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했다. 지난해 접수를 마치고 올해 한은 신입 직원으로 선발된 72명 중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12명,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3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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