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합, '장기표류' 부동산법 국회통과 촉구
주거환경연합, '장기표류' 부동산법 국회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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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주거환경연합)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100여개 재건축·재개발 대표자로 구성된 ㈔주거환경연합이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부동산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주거환경연합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주택·부동산시장 정상화 법안의 연내 조속한 처리와 답보상태에 빠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정상 추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정부의 주택·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에 힘입어 반짝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 국회의 입법화 지연, 추가 대책 미비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며 "주택시장 침체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려 서민경제 위축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심 내 부족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최근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추가적인 후속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은 구체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명확화 △재건축 조합원 보유 주택 수만큼 공급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부동산 정상화 관련 법안의 연내 조속 처리를 주장했다.

또한 △국·공유지 무상양도 확대 △임대주택(재건축 소형주택) 매입가격 현실화 △재건축 사업 동별 동의요건 완화 △현금청산시기 조정 관리처분인가고시 전 모든 조합 확대 적용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김진수 연합 사무총장(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민생 경제의 핵심인 주택정책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이용하면서 정쟁을 앞세워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 현 상황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들의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주택·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의 조속 처리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전국 400만 조합원과 함께 대단위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연합은 지난 10일 정비사업 법·제도 개선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2일 1차 국회를 방문해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28일에는 오후 2시부터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비사업 법·제도개선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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