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위반…"행정지도 그칠 듯"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위반…"행정지도 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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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가수 이효리씨 블로그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가수 이효리씨가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을 표기해 판매했다가 행정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씨의 유기농 인증 마크 위법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제주지원의 담당자가 이효리씨로부터 진술 받은 것에 따르면 유기농 인증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 됐다.

앞서 이효리씨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반짝반짝 착한 가게'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수확해 제주지역 장터에서 판매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스케치북에 '소길댁 유기농 콩'을 적는 사진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을 본 한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소길댁 유기농 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표기는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관원 관계자는 "유기농 인증 표기법은 판매 여부를 떠나 유기농이라 표기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 등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모두 적용 된다"며 "현행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분은 법령 위반 사실과 고의성, 피해 사례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효리씨의 경우 실제 차익을 노리고 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던 것으로 확인돼 처벌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행정 처분의 별도규정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법을 몰라서 발생된 상황에 대해 행정 지도 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유기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선 해당 지역 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을 통해 신청서 제출후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야 한다. 3년 이상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절 사용금지며 토양과 용수도 규정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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