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5억원 이하 과징금
금융위,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5억원 이하 과징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위원회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징역형이 부과되면 벌금이 반드시 뒤따르게 됐다. 또 이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도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된다.

증선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중 해당 사건이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에도 통보될 예정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선 ▲ 2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 미공개정보 취득해 이용한 경우 ▲ 해킹 및 젗뤼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정보를 얻거나 정보를 간접 취득해 이용한 경우 ▲ 본인이 생성한 시장정보를 활용하거나 해당 시장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해 주식거래 등을 한 경우가 신설됐다.

또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시장 질서 교란행위도 규제 대상이 된다. 예로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대량 매수·매도 주문이 체결돼 시세 급변을 초래하는 경우다.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등 후속입법을 추진하고 시장에 충분히 알려 법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