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의정부 아파트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4륜 오토바이의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 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정부경찰서는 이날 김 씨를 석방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아파트에 주차했던 오토바이에 실수로 불이 나게 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석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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