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 수익 환수 '이학수법' 추진"…입법 가능성은?
[이슈] "불법 수익 환수 '이학수법' 추진"…입법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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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등 국회의원 70명 내주 공동발의
소급 입법에 이중처벌 논란 '위헌 소지'
대상서 이재용 부회장 3남매 제외될 듯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부당 이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이 추진되면서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횡령·배임으로 취득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된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수익 환수와 범죄피해 구제법'(일명 이학수법)을 다음주 초 국회의원 70명 공동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정인의 재산이 불법이어서 환수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국민 누구든 서면으로 환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대표로 민사적 절차를 거쳐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논란이 됐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부칙을 보면 이미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범죄수익 환수와 범죄피해 구제법'은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을 통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건희 회장 자녀 3명이 얻은 평가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아 '이학수법'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입법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조계 일각에서 소급입법과 이중처벌, 표적 입법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 금지와 같은 법적 안정성을 해쳐가면서까지 특정인에 대한 법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의원 7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여당 의원은 2명 뿐인데다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한편 입법 여부와는 별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의 보유 주식이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의 상장 차익만 포함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이익환수법의 골자는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것. 이학수 삼성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결정 사안을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막대한 평가 이익을 올린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박 의원 측이 법 제정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받았다. 당시 삼성SDS 이사이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이같은 관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3남매의 보유 주식은 '이학수법'상 직접적인 환수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이 전 부회장과 김 사장의 상장 차익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물론 이 역시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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