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안심전환대출 MBS 보유규정 완화 검토
금융당국, 안심전환대출 MBS 보유규정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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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인해 국내 은행들이 갖게 된 주택저당증권(MBS)의 매각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의 MBS 보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MBS 의무 매입 분량을 전환 대출 채권의 100% 이내로 줄이거나 1년 의무 보유 기간을 일부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S 의무 매입 분량을 100% 이내로 줄일 경우 은행들은 전환 물량의 일부를 다른 대출로 활용할 수 있고, 1년 의무보유 기간을 줄이면 MBS 금리 변동 리스크도 낮아진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이 접수분만큼의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면 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하고, 이를 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금융당국은 34조원 규모의 MBS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시장 충격 없이 발행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급격한 MBS 발행은 MBS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금융공사의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MBS 발행 시간이 장기화되면 그만큼의 기회비용이 발생해 주택금융공사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 등 부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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