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인 듯 무료 아닌' 쿠팡 로켓배송서비스
'무료인 듯 무료 아닌' 쿠팡 로켓배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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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 0원' 변경에도 소비자 부담 '그대로'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의 위법 논란이 불거지자 법적 그물망을 벗어나기 위해 해당 서비스의 요금책정 부분을 일부 변경했다. 하지만 소비자 비용부담은 이전과 동일해 눈가리고 아웅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쿠팡이 로켓배송을 운영하면서 9800원 미만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2500원의 배송비를 받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당시 쿠팡측은 "국토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단순 의견을 전달 받은 것이기 때문에 로켓배송의 위법사항은 없다"면서도 "향후 위법사항이라고 지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타인의 물건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고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에 의거 노란색 번호판을 장착한 영업용 차량으로 운영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쿠팡은 자사가 매입한 물건을 배송하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이 아니며, 9800원 이상의 제품은 무료배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9800원 미만의 제품에 한해 책정된 2500원의 배송비다. 쿠팡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해당 상품 구매 과정에서 배송비라 명시된 2500원을 고객들로부터 받아왔다.

▲ 쿠팡에서 9800원 미만의 제품을 구매할때 책정되는 배송비 결제 화면 왼쪽부터 변경전, 후. (사진=쿠팡 모바일앱)

이후 국토부의 위법성 유권해석이 나온 지난달 30일 뒤에는 해당 제품들에 한해 배송비를 '무료'로 표기하고 로켓배송 항목으로 2500원을 책정해 제시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상품가격 외 2500원을 지불해야하는 것은 변경 전과 똑같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명목상 무료라고 명시했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송비를 내는것이나 다름 없으며 또 착불로 진행할 경우 배송비라고 명시하는 등의 번복성이 있어 해당 사항은 올바른 대안이 아닌 임시방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해당 결제 시스템은 로켓배송의 정책이 반영된 것이 아닌 일부 소비자들에게 진행한 테스트(test) 페이지였을 뿐, 현재 기존 시스템으로 전부 변경된 상태"라며 "로켓배송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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