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해지는 위조주권…전자증권제도 도입 '절실'
정교해지는 위조주권…전자증권제도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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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예탁원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이달 초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로부터 주권을 예탁 받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나스미디어' 1만주권 1매를 발견했다. 이에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1차적으로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종합관리시스템상 주권발행정보와 주권상의 번호가 일치되지 않았다. 육안 및 위·변조감식기에서 2차 감별한 결과, 형광도안 및 은서(무궁화 도안, KSD)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본(통일규격유가증권)과 지질이 상이했다.

문제는 그간 발견된 위조주권들보다 위조의 정도 및 기재정보가 더 정교했다는 데 있다. 이에 전문 인쇄도구를 사용한 전문가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2년부터 휴바이론 주권, 롯데하이마트, 에스코넥, 삼영전자공업 등 4곳에서 1만주권 총 172매의 위조주권이 발견된 바 있다.

이에 증권거래 투명성 증대를 위해 전자증권제도가 빠른 시일 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자증권거래는 모든 증권거래가 전자적으로 처리 및 관리돼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음성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진다.

또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돼 계좌대체를 통해 유통되는 만큼 실물증권 교부를 통한 무자료거래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증권을 보유한 모든 투자자에 관한 정보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며 전자증권 매매 시에는 반드시 양수인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위조주권의 형성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삼영전자공업의 위조주권이 발견된 바 있다"며 "위조주권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투자자가 쉽게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진위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은 햇빛(형광등)에 비춰 '대한민국정부' 또는 'KSD'라는 은서 여부로 위·변조 증권을 판단할 수 있다. 주권소지인이 육안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힘든 경우, 증권회사를 통하거나 예탁결제원을 직접 방문하면 의뢰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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