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10.3% 증가
상반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10.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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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올 들어 증시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된 건수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이상 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혐의 통보사건은 64건(98종목)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건(152종목)보다 10.3%(6건)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코스피지수가 3년 8개월만에 2100포인트를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증시 회복세 속에 시세조종 유인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별로 보면 현물시장에서 혐의통보사건이 증가한 반면 파생시장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시장은 올해 상반기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건에서 19.6% 늘어난 수치다. 코스피시장에서 22건, 코스닥시장에서 39건이 발생했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3건의 혐의 통보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1%(7건)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이 39.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미공개정보이용 34.4%(22건), 부정거래 6.3%(4건) 순이었다. 시세조종은 19건이 발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6%(6건)이 증가했다.

심리결과 혐의 통보한 사건의 평균 혐의계좌, 혐의자 및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과거 2년 대비 급증했다.

사건 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76억원으로 지난해 평균 15억원보다 61억원 증가했다. 특히 1000억원 이상 사건 1건과 100억원 이상 사건이 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심리분석기법 발달과 함께 기관투자자 관여 불공정거래, 장기 시세조종 등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건이 집중 적발됐기 때문이다.

거래소 측은 "최근 증권카페 등에서 과장·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이버 공간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고 증시 회복 분위기 속에서 일부 세력들이 각종 테마주를 양산해 비정상적인 수익을 취득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2차 이후 정보수령자, 정책정보 생산자 등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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