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우리銀, 경영진 징계조치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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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위반" 지적...우리銀 노조 "판매관리비용 항목 위배 안돼"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황영기 회장을 비롯해 경영진들에게 특별격려금지급과 관련, 징계 조치를 내림에 따라 우리은행의 MOU 폐지 문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우리은행이 지난 3월 임직원에게 초과 성과급 474억원에 이어 특별 격려금 395억원을 추가 지급함에 따라 MOU 약정을 위반했으며, 이는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에 우리은행 황영기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6명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

예보 측은 우리은행이 2005년 경영실적을 토대로 초과 성과급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특별 격려금을 준 것은 성과급 지급 규정은 물론 MOU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2004년 성과급 지급문제로 주의조치를 받은데 이어 다시 성과급 문제가 떠오르는 것은 분명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은행 측은 이같은 예보 측의 주장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별격려금이란 것이 경영실적과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이어서 MOU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노조 관계자는 "특히 MOU 약정 항목 중에 '판매관리비용' 처리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이중 사용할 수 있는 비용 부분에 있어선 격려금 을 비롯한 각종 발생 비용 처리를 우리은행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위 관계자는 이어 "사실 격려금을 노조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며 "임직원들이 규정 근무시간을 초과하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 것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있더라도 연말에 가서 모든 것을 검토한 후에 내려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현재 논란 중인 MOU 폐지 문제가 이번 예보의 징계조치로 인해 다시한번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편 우리은행 노조는 이와관련 18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지연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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