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T맵 DB 무단사용 '김기사' 상대 소송
SK플래닛, T맵 DB 무단사용 '김기사'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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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SK플래닛이 김기사 서비스를 운용하는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DB)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K플래닛은 지난달 30일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SK플래닛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T맵의 주요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했고, 김기사 앱을 개발한 록앤올과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T맵 전자지도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했다. 이 DB에는 지도표출용 배경지도정보, 경로계산용 도로네트워크정보, POI정보(목적지명칭·주소) 및 안전운전안내정보 등이 포함됐다.

이후 2014년 8월말이 계약기간 만료일이였지만, 지난해 2월 양사의 합의에 따라 계약 종료 후 지난 6월말까지의 유예기간과 함께 지난 9월까지 3개월간의 추가유예기간으로 총 13개월간의 전자지도DB교체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SK플래닛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DB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가 다수 발견돼, 김기사 측에 T맵 전자 지도DB 사용중지 요청을 통해 계약 이행을 촉구했지만 김기사 측은 이 사실을 부정했다는 것.

김기사 측은 공문을 통해 "당사가 매입한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귀사의 전자지도 DB와 전혀 무관하며, 도로 방면명칭의 경우 국내외 다수의 다른 지도상의 명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귀사의 방면명칭이 잘못 참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소송으로 SK플래닛은 김기사측이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도, 도로네트워크, POI 등 수백만개의 T맵 전자지도DB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핵심자산의 보호를 위한 소송인만큼, 김기사 측의 무단사용을 조속히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무단사용 기간의 피해금액을 보상(5억원)하고, 김기사가 SK플래닛의 지도를 사용했음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을 함께 청구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김기사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사용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은 자제할 계획"이라며 "다만, 김기사 측의 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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