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신일산업 등 4개사에 과징금·검찰고발
증선위, 신일산업 등 4개사에 과징금·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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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신일산업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등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일산업은 매출채권 등 허위계상, 차입금 미계상,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로 전 대표이사에 과징금 1000만원과 회사에 2억2050만원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선 해임권고가 내려졌으며 회사, 전 대표이사, 전 고문회계사를 대상으로 검찰고발이 조치됐다. 감사인지정 기한은 내년 1월부터 2018년 3년까지로 지정됐다.

스마일저축은행도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혐의가 적발돼 전 대표이사 1인에 대해 검찰고발했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회사에 대한 조치는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

대한강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등으로 대표이사 1인 담당임원이 해임권고됐으며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이 부과됐다.

덕경종합건설은 공사원가 과대(과소)계상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 주석미기재 등을 이유로 담당임원 해임권고가 내려졌으며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을 부과받았다.

또 증선위는 판도라티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을 조치했다.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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