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정위, 한국존슨앤드존슨 과징금 적법"
法 "공정위, 한국존슨앤드존슨 과징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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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존슨앤드존슨(이하 존슨앤존슨)에 과징금 18억600만원을 부과한 데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국존슨앤드존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존슨앤존슨은 안경원에게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지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007년부터는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존슨앤존슨이 지정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약정도 체결했다. 

또 영업사원과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이 정해 준 소비자판매가격보다 안경원이 낮게 팔 경우 공급중단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한편, 존슨앤존슨은 미국 존슨앤존슨 비전케어의 한국 법인으로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 1위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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