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형광등 절반이 불법·불량…35개 제품 '리콜'
시중 형광등 절반이 불법·불량…35개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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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등 관련 화재 원인 비율. (자료=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형광등제품의 절반가량이 화재나 감전에 취약한 불량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형광등기구 관련 피해사례 767건을 분석한 결과 93.4%가 형광등 기구가 원인이 된 화재사고였다고 밝혔다.

형광등기구 내부 부품에서 발생한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58.1%로 가장 많았고 △과부하로 인한 과열(8.7%) △접속불량과 트래킹(먼지나 수분 등의 이유로 발화하는 현상)이 각각 6%로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상가(316건·44.1%)와 주택(236건·33.0%)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설치 위치별로는 실내 거실 504건(70.4%), 실외간판 148건(20.7%), 주방 및 욕실 61건(8.5%) 등이었다.

사실 형광등기구 및 안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69개 형광등제품 중 35개(등기구 16개, 안정기 19개) 제품이 화재·감전 등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램프 교체 시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제품이 15개,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제품이 21개였다. 또한 27개(형광등기구 12개, 안정기 15개) 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KC마크, 정격 등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 및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결함이 확인된 35개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형광램프의 끝이 검게 변하거나 불빛이 깜빡이는 경우 규격에 맞는 형광램프로 즉시 교체하고, 램프를 교체한 상태에서도 형광등이 계속 깜박이거나 소음 등이 발생하면 안정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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