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홈푸드, '정가수의매매' 도입…유통효율 제고
동원홈푸드, '정가수의매매' 도입…유통효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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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팜청과와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업무협약

▲ 동부팜청과 고규석 대표이사(왼쪽)와 동원홈푸드 신영수 대표이사가 정가수의매매제도 업무 협약식을 가진 후 협약서를 함께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동원F&B)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급식·식자재유통업체 동원홈푸드가 정가수의매매 도입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유통효율 강화에 나선다.

동원홈푸드는 20일 서울 서초구 동원산업빌딩에서 도매시장법인 동부팜청과와 농산물에 대한 정가수의매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동원홈푸드는 동부팜청과로부터 정가수의매매 방식을 통해 엽채류를 비롯한 농산물을 공급받게 된다.

정가수의매매란 가격을 정하고 거래(정가)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수의)한다는 의미다. 즉, 기존 경매장을 거치지 않고 동부팜청과와 같은 도매법인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사전에 가격과 물량을 정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8월 도매시장의 경매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경매시장은 단기적 수급만을 반영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변동성이 매우 컸다.

반면 정가수의매매는 사전에 합의된 가격과 물량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경매제도에 비해 유통과정이 줄어들어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더욱 빨리 배송되기 때문에 품질적 측면에서도 뛰어나다.

신영수 동원홈푸드 사장은 "앞으로 정가수의매매 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농산물에 대한 유통효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좋은 품질의 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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