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자격제한 없어"
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자격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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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관세청은 오는 5월 특허가 끝나는 김포·김해국제공항과 인천항 면세점의 신규 특허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공고했다.

현재 롯데와 호텔신라가 각각 운영 중인 김포공항 면세점 2곳은 오는 5월12일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입찰에 자격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김포공항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와 호텔신라,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 중인 신세계 등도 신규 특허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관세청은 중소·중견 업체들이 제한 입찰 방식을 통해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국공항공사 측에 요청해 왔지만, 공사 측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급되는 신규 특허는 최장 5년간 유지된다.

이들 면세점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24일까지 해당 면세점 관할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날 관세청은 인천항 면세점에 대해서도 입찰 공고를 냈다. 역시 별도의 자격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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