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수십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자행한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자전거래는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로 금감원 징계 대상에 속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현대증권, NH투자증권, 대우증권 등 8개 증권사에 대한 불법 자전거래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이들 증권사들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자전거래를 자행하다 금감원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의 경우 금감원이 지난 1월 관련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장 불안, 기업어음 거래부진 등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미뤄 이번 심의 결과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59조원의 불법 자전거래를 적발해 현대증권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4년여간 고수익을 조건으로 자금을 위탁받아 기업어음(CP),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매입, 운용해 약정기간 후에도 어음을 시장에 팔지 않고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각해 환급한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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