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현 정권 '비선 실세' 의혹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정윤회(61) 씨가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인 전 부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2월 전 부인 최 모 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가사합의4부(권태형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정 씨 부부는 2014년 5월 조정을 통해 이혼하며 추후 재산분할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서로 이견을 보여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법 제839조의23항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경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995년 결혼한 정씨 부부는 19년 만에 최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정을 통해 이혼하며 최씨가 자녀 양육권을 갖는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씨의 아버지 최 목사는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0년대 비리 의혹으로 중앙정보부 등으로부터 내사를 받았던 인물로,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며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정 씨는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할 당시 보좌진 역할을, 그리고 박 대통령이 2002년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할 당시엔 비서실장을 각각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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