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자살보험금 항소심, 내달 1일 첫 변론기일
ING생명 자살보험금 항소심, 내달 1일 첫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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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ING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이 내달 1일로 잡혔다. ING생명 측이 오랜 기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임의로 설정한 변론기일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 10행정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오는 7월 1일 ING생명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첫 심리에 나선다.

지난해 말 ING생명이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금융당국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율촌이, ING생명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양헌이 각각 맡았다.

쟁점은 금감원이 지난 2014년 ING생명에 내린 행정지도에 따라 '자살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ING생명 지급해야할 자살보험금은 815억원으로(미지급 보험금 577억, 지연이자 238억) 전체 생보사 중 가장 많다.

주목할 만한 점은 ING생명이 항소장 제출 후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재판이 오래 지연되자 법원이 임의로 변론기일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김종형 금감원 법무실 변호사는 "항소이유서가 제출돼야 다음 대응책을 세울 수 있는데 ING생명 측 움직임이 없어 추이를 지켜 보고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생보사들이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 사망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ING생명이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ING생명 관계자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뚜렷한 이유는 없다"며 "항소이유서 미제출이 재판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무팀 자문을 얻었다"고 말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여지는 있다. 앞서 나온 판결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의 '민사소송' 건이고, ING생명과 금융당국은 '행정소송' 건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은 2014년 금감원의 ING생명 종합검사가 시발점이 됐다. 당시 금감원은 자살한 보험계약자에게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하며 '기관주의' 경징계와 과징금 4900만원을 부과했다.

ING생명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보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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