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서 18년 만에 돼지콜레라…2천2백여마리 매몰처분
제주도서 18년 만에 돼지콜레라…2천2백여마리 매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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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제주지역에서 18년 만에 돼지콜레라(열병)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돼지 2천2백 여마리를 매몰처분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병함에 따라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 매몰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1998년 이후 18년만이다.

방역당국은 또 해당 농가가 전날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것을 확인, 도축장에서 도축 대기 중인 돼지 924마리에 대해서도 매몰처분했다. 도축된 뒤 냉장실에 보관 중인 돼지고기(3,324마리 상당)도 모두 폐기했다.

앞서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4일 도내 사육 돼지들을 대상으로 혈액 모니터링를 실시하던 중 해당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 가운데 1건에서 돼지콜레라 의심 증상을 발견, 국립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사육 돼지 423마리를 친환경 매몰탱크를 이용해 매몰처분했다. 또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3~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 통제초소 설치와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방역대 내 154농가(위험 65곳 농가ㆍ경계 89곳 농가)에서는 돼지는 물론 돼지 분뇨 등 돼지 콜레라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대 내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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