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한은 "정부 인사 금통위 열석발언 폐지해야"
[2016 국감] 한은 "정부 인사 금통위 열석발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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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정부 인사가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는 '열석발언권'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영향력 행사나 간섭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근거에서다.

한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부겸 의원이 질의한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한은법 개정안 18건 중 열석발언 등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입장'에 대해 "제도의 취지, 현 정부와 한은의 다양한 소통채널,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 인사의 금통위 열석을 제한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한은법 91조에 규정된 열석발언권은 기재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인사가 금통위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다. 발언 이외의 권한은 없지만,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금통위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은 측은 "열석발언 제도는 정위원의 유고 시 대리위원이 위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1997년 대리위원제도 폐지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은과 정부의 다양한 소통채널이 있는 상황에서 열석발언을 행사할 경우 정부의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한은 측은 "정부정책과의 조화(한은법 제4조) 차원에서 일부 의미가 있으나, 거시정책협의회, 거지경제금융회의 등 한은과 정부의 다양한 소통채널이 있는 상황에서 열석발언 제도는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나 간섭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은 영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 인사의 중앙은행 정책결정기구 회의 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열석발언권은 한은이 독립적으로 금리 결정권을 행사한 1998년 이후 거의 행사되지 않았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에는 기재부 차관이 대부분의 금통위에 참석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취임한 유일호 부총리가 "열석발언권 행사는 가능하나,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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