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절세팁 안내
[뉴스톡톡]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절세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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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국세청은 20일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절세팁을 소개했다.

먼저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다. 여기에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근로 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가 가능해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전 미리 챙겨야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확인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홈택스에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거나 총급여액 7000만원을 초과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홈택스에 신고하고 매달 현금영수증이 발급받는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돈의 원리금상환액 40%(300만원 한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혹은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만 한다. 만약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고, 종합소득세마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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