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성과보수 2018년부터 지급"…시행시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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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법원 결정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 반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노조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 산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당장 내년이 아니라 오는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에 따른 보수 지급이 이뤄져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과연봉제 시행 시기가 원래 2018년이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예탁결제원에 보낸 공문에서 "2017년에는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비해 올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2018년부터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한 성과연봉제 보수체계에 따라 성과급 등 보수가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5곳은 내년부터 성과연봉제 보수체계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시작한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은 내년부터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지침이 없어 2018년부터 성과평가에 따른 지급이 이뤄져도 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특히 금융위는 이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성과평가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는 만큼, 내년 한해 동안 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성과연봉제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게 아니라 당초 계획했던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막기 위해 성과연봉제 시행시기가 내년이 아니라 2018년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가 이제 와서 성과연봉제 시행 시기가 원래부터 2018년이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노조 측이 제기한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 가처분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사측의 위법성이 뚜렷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성과연봉제에 의한 보수 차등지급은 내년이 아니라 2018년부터이기 때문에 법원이 연말까지 가처분을 인용해야 할 시급성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0월 법원에 제기한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금융노조는 앞서 금융공공기관 이사회에서 의결된 성과연봉제 관련 안건이 '개별 성과연봉제를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만간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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