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사 전환 '급물살'…'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가닥
거래소, 지주사 전환 '급물살'…'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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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서울파이낸스 DB)

제4차 법안소위 '촉각'…일부 野·거래소 노조 결사반대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의 숙원인 거래소시장 지주회사 전환 안건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소속 의원들은 거래소시장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쪽으로 합의 가닥을 잡았다.

바른정당 소속 이진복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거래소의 3개 사업부문을 독립된 자회사로 분리해 시장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코스닥의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당초 '거래소시장의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여러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좌초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번 20대 국회 때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란 뒷말이 무성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의 세부 내용은 사실상 19대 국회 때 동의가 돼 있었다"며 "거래소 소재지의 부산 명시 등이 쟁점 등이었는데 이번에는 법안에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에 둔다'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대신 부칙에 '특화 중심지는 부산이다' 등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다음 행보인 증시 상장(IPO)에 따른 차익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게 정무위 측 설명이다. 앞서 야당 측은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주식거래를 중개해 온 만큼 증시 상장으로 얻는 차익 등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다른 쟁점인 거래소의 한국예탁결제원 보유 지분 처리방안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현재 예탁결제원의 최대주주는 거래소로 지난 2015년 말 기준 납입자본금 370억원, 지분율 70.43%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야당 측은 거래소의 예탁결제원 지분 축소 방안을 주장해왔다.

정무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의원님이 예탁결제원 지분완화 등과 관련해 금융위에서 부대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쪽으로 마무리됐다"며 "금융위 역시 전향적으로 해서 가져오겠다고 한 만큼 내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물론 일부 야당 의원과 거래소 노조 등은 여전히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거래소 노조 측 역시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동기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500만 투자자와 증권노동자를 다 죽이는 박근혜표 한국거래소 지주회사법을 폐기하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코스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오는 24일 정무위 제4차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종 본회의 의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음 단계인 법사위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의 논의 과정을 존중해 세부규칙을 수정하는 정도로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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