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금 '1조5천억'...생보 '상장'(?)
공익기금 '1조5천억'...생보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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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등 계약자 배분 원칙 고수...상장까지 험로 예고
 
[김주형 기자]<toadk@seoulfn.com>지난 연초 설익은 '공익기금출연'안이 일부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일부 외국계 보험사 사장의 공개적인 반대입장 표명등으로 한 바탕 홍역을 치른 생보업계의 상장과 관련된 공익기금출연 문제가 생보협회의 끈질긴 설득 노력으로 마침내 마무리 단계에 왔다.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한 생보업계의 공익기금 출연 규모가 당초(5000억~1조원)보다 많은 1조5000억원 규모로 가닥이 잡혔으며, 불참의사를 고수했던 외국사들도 동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생보사 사장까지의 과정은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생명보험협회는 이와관련, 6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생보사 사회공헌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익기금 조성에 대해 외국계 생보사가 한 때 불참 의사를 밝히는 등 난항을 겪었으나, 상장이 생보업계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킬 것이라는 협회의 설득에 대부분의 외국사가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보협회가 마련한 공익기금 조성 방안은 회사 규모에 따라 법정 기부금의 손비 인정 한도(세전이익의 5%)를 기준으로 향후 20년간 손비 인정 한도의 최소 5%에서 최대 30%를 출연하는 방식. 회사의 규모나 재정상태에 따라 차등을 두는 데, 당초안과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세전이익이 100억원이면 세전이익의 5%인 5억원의 5%(2500만 원)와 30%(1억5000만 원) 내에서 기금을 출연한다.
삼성생명이 매년 세전이익의 1.5%, 교보생명은 세전이익의 0.75~1.5%, 나머지 생보사는 상장 전에는 세전이익의 0.25%, 상장 이후에는 0.5%를 각각 공익기금으로 출연한다. 이렇게 할 경우, 약 20년이면 기금규모가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다.
다만, 공익기금운용과 관리는 생보협회가 아닌 별도의 공익재단을 설립해 맡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우역곡절끝에 공익기금충련안이 마련됐지만, 생보사 상장이 실현되기까지의 길은 여전히 험난해 보인다. 일단, 금융감독당국이 생보사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 상장 규정의 개정 작업을 이달 내 마무리짓고, 이르면 올 하반기 중에라도 생보사 상장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공익기금 출연방식은 문제의 본질적 해법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같은 일정 대로의 진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물론,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상장차익의 계약자 배분에 초점을 맞춘 관련법안들도 큰 부담이다. 
 
김주형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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