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바젤Ⅲ 기준 내부등급법 사용 최종 승인
부산銀, 바젤Ⅲ 기준 내부등급법 사용 최종 승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통주자본비율 40bp 개선…대외신인도 제고 효과

▲ 사진=BNK부산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기본 내부 등급법 사용을 최종 승인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내부등급법(IRB: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은 은행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산출된 리스크 측 정요소를 바탕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선진화된 리스크 관리방법이다.

부산은행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내부등급법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시스템 개발, 리스크 전문 인력 충원, 내부조직 정비를 완료했다. 금융감독원 점검과 감독기준 충족을 위한 개선 과정을 거쳐 만 3년 만에 기본내부등급법 승인을 받게됐다.

앞으로 부산은행은 신용 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을 현행 표준방법에서 기본 내부등급법으로 산출하게 되고,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기준 BIS 비율을 오는 6월말 공시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부산은행은 선진화된 신용리스크 관리 기법인 기본내부등급법 적용으로 보통주자본비율이 40bp(0.4%p)내외로 개선되고 대외신인도와 자산건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덕수 BNK부산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은 "이번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 도입은 부산은행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내부 자본적정성 관리와 선진화된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