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원안' 전격 수용…왜?
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원안' 전격 수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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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서울파이낸스DB

"매각이 최선" 판단사용 기간 20년·요율 0.5%
박 회장 '가격조정' 빌미 우선매수권 요구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측이 제시한 상표사용 조건 원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더블스타의 요구가 반영된 수정 조건이 아니라 박 회장의 당초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차액은 채권단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매각 무산 만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 하에 채권단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회장 측이 주주매매계약 조건 수정을 빌미로 우선매수권 부활을 주장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매각 성사 문제는 금호산업의 입장이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6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당초에 제시한 상표권 20년 의무사용·연 매출액의 0.5% 사용료율 지급 조건을 수용하고, 더블스타 제시 조건과의 사용료 차액을 금호타이어 앞으로 매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각 채권단의 최종 입장을 수렴해 오는 28일 해당 내용을 최종 결의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채권단 측이 박 회장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추가 논란을 방어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 18일 금호산업이 수용했던 12년6개월·사용요율 0.5%보다 사용 기간을 오히려 늘린 것이기 때문이다.

당초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인수 주체인 더블스타의 상표권 사용 조건으로 20년·0.5%을 내세웠으나, 더블스타는 0.2%의 요율로 5년 의무사용·15년 선택사용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채권단은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 기간은 12년6개월로 줄이고, 0.3%p의 사용료율 차액은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지난 18일 12년6개월 기한을 수용했으나, 0.5%를 매년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채권단이 힘겨루기를 접고, 박 회장 측의 원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매각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라며 "금호산업이 당초 제시한 상표사용 조건 등을 수용하기로 하고 더블스타 제시 조건과 금호산업의 당초 제시 조건과의 사용료 차액 전액을 금호 파이어 앞으로 매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해당 안건 상으로는 더블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상 상표사용 관련 선행조건이 충족된다는 게 채권단 측의 입장이다. 이에 오는 28일 결의 직후 방위사업체 인수 승인을 즉시 신청하고 채권단이 보유한 기존 채권에 대한 5년 만기 연장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매각 무산을 의도로 계약 변경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채권단이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매각 가격이 조정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계약 상 가격이 변경될 경우에는 매각 주체인 박 회장 측의 우선매수권이 부활하게 된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료는 금호타이어가 금호산업에 지불하고,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며 "계약 상 변경되는 것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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