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였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이 내년 초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와 고시개정을 거친 뒤 2018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수급자를 포함시켰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서비스 및 LTE 서비스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시한이 없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고시에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비를 한 달에 1만1000원을 감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할인액은 1만1000원이 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1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의견을 내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우편이나 전화, 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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