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안전의무 배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판단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국타이어가 제조 공장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 안모 씨에 대해 회사 책임을 인정한 1심 법원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항소심에서 산재 여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마스크 착용 독려 행위만으로는 충분히 안전 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안 씨가 작업 도중 가장 많이 노출된 고무가 폐암의 원인이 됐다고 보는 것이 확실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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