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롯데손보, 전동휠체어 보험 시범 운영
한화손보·롯데손보, 전동휠체어 보험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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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정부가 장애인 전동휠체어(전동보장구)를 출시해 보험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애인이 비용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손해보험사 가운데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에서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전동보장구 사고 발생시 생활안정 위협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사고로 인한 불의의 경제적 피해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휠체어 등이 보행자로 등록돼 있어 인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그로인해 장애인들이 울퉁불퉁한 인도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도 별다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휠체어와 스쿠터 등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5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애인 보조기구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장애인차별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장애인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통계 공유 등 협력체계(보험개발원-복지부 등)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상품 가입이 무조건 거부되지 않도록 보험사 내규에 명시토록 한다. 정신질환의 경우도 다른 질환과 동일한 절차와 인수기준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특히, 비기질성 수면장애(F51)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추가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년 하반기부터 담당 기관별로 소관과제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금융위·원 합동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 TF를 구성해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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