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센터·미르K스포츠 지원···특검 vs 삼성, 부정청탁 공방
영재센터·미르K스포츠 지원···특검 vs 삼성, 부정청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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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호송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주요 쟁점 PT 종결···다음 공판부터 본격심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주요 항소심 쟁점에 대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PT 항소심 쟁점을 마치고 다음 공판부터 쟁점별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이날 공판에선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삼성의 지원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앞선 두 차례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등 원심판단을 두고 치열한 PT로 공방을 펼쳤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라는 점을 인식한 만큼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은 경영권 승계 작업 등을 위한 부정한 청탁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요청으로 이 부회장이 어떤 명목이었든 간에 금원을 교부한 이상 원칙적으로 직무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사적인 재단에 지원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적극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원심법원이 부정청탁의 성립 범위를 좁게 해석해 영재센터 지원은 뇌물에 해당하지만 재단 출연금은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재단출연금도 부정한 청탁의 성립범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심법원은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73여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원은 뇌물로 인정하면서 재단 출연금 220억28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법원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운영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단 설립은 청와대 주도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강압적으로 이뤄진 점, 삼성은 전경련에서 정해준 지침에 따라 다른 기업과 같이 수동적으로 출연한 점 등을 이유로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과 재단 출연은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변호인단은 원심법원이 재단 출연금을 무죄로 인정한 점을 강조하면서 삼성의 다른 사회공헌활동과 차이 없는 공익적 차원의 지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영재센터는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해 육성하고 은퇴선수들의 취업환경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목적과 기업홍보 그리고 정부 강요에 때문에 지원하게 된 것이지 부정청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업의 재단 출연 경위와 삼성의 재단 출연 경위가 다르지 않음에도 특검이 삼성만 기소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삼성에 대해서만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 당시 이미 양측의 대가관계 합의가 이뤄졌다는 특검 주장은 당시 면담은 불과 5분에 지나지 않았고 5분간의 단독 면담으로 삼성이 다른 기업들과 본질에서 다른 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시간과 인원 부족 등으로 수사를 더 할 수 없었을 뿐이지 다른 기업과 삼성의 혐의가 같은데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삼성 측이 다 무단횡단하는데 왜 나만 잡냐는 것과 같은 주장이라며 다른 기업의 기소 여부가 삼성의 유·무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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