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주전환 수면 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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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문제 해결돼 연내 전환 가능성 

▲ 우리은행 명동 본점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채용비리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났던 우리은행 지주 전환 이슈가 최근 조직이 안정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이 이르면 3월 중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 전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주 전환 발목을 잡았던 채용비리 이슈가 이광구 전 행장의 사임과 프로세스 전면교체 등으로 정리 수순에 접어들었고, 손태승 우리은행장 취임 후 혼란스러웠던 대내외 국면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손 행장은 "올해는 지주전환의 적기"라고 공공연히 주장했다.

손 행장의 발언 배경에는 '과세' 문제가 있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 시 부과되는 징벌적 과세 부담을 면제해주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할 때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의 지분을 양도받게 된다. 이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지주사는 막대한 액수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만약 법 개정이 없었다면 우리은행은 지주 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보유한 지분 18.43%에 대한 양도차익을 모두 부담해야했다.

특히 법인세법상 금융지주는 배당 기준일 3개월 전 취득한 주식에 따른 수입배당액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만큼 늦어도 3월까지 이사회를 열어 지주 전환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은행의 배당기준일이 12월 말임을 고려해 역산해보면 9월까지는 지주전환이 돼야 법인세를 물지 않는다.

또 지주전환은 예비인가 신청 후 60일, 본인가 신청후 30일간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뒤에도 주주총회, 주식상장 절차를 거쳐야해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은행 지주전환 지연에 따른 시장 기대감이 사그라드는 것도 한 요인이다.

우리은행의 주가는 지난해 7월 민영화 성공 직후 지주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1만9650원을 기록하면서 정점을 찍은 뒤 각종 이슈다 터져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현재 하락세는 멈췄지만 지주전환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 횡보중이다.

과거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 민영화가 지연되면서 주가가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은행 지주전환 이슈가 사그라들 경우에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

우리은행 민영화의 또 다른 목표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인 만큼 정부도 주가 하락이 반가울리는 없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연내 우리은행의 지주전환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모양새를 모두 갖춰놓고 지주 전환을 할 지 지주전환을 우선 한 뒤 계열사를 채울 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주 전환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가 가장 중요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방식과 절차 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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