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 6일 주식매도한 '모든 개인투자자'에게 보상
삼성證 , 6일 주식매도한 '모든 개인투자자'에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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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점 전일종가이자 당일 최고가 3만9800원…피해투자자 접수 591건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지난 6일 하루동안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을 피해투자자 범위로 설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주문이 발생했던 지난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에 6일 하루동안 이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들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되어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시간을 확대적용한 것이다.

매매 손실의 보상금액도 접수된 두가지 손실 유형에 대해 투자자의 보상기준점을 전일종가이자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선정하는 등 최대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찾아 보상하기로 했다.

해당 시간에 매도한 경우 '매도주식수 X (3만9800원-고객매도가)'로 보상한다. 다만 매도 후 당일 재 매수한 수량에 대해서는 '재매수 주식수 X (재매수가-매도가)'로 보상한다.

이와 함께 피해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비용도 삼성증권이 보상한다. 삼성증권은 이같은 피해 투자자 구제 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최대한 폭넓게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당일 매매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고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증권은 현재 홈페이지내 민원신고센터, 콜센터(1588-2323), 각 지점 업무창구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피해 투자자 접수는 11일 11시 기준 총 591건이며,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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