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 개선안, 국제적 정합성에 미흡”
“예금보험제도 개선안, 국제적 정합성에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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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開院,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게 개선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예금보험제도가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선안은 합리성과 공정성 측면 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도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15일 ‘EU국가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운용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EU국가의 보호기금 운용실태 및 지침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보험계약의 영속성 중시 ▲보험료 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목표기금 ▲은행·증권보다 높은 보상한도 설정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이므로 국내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보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EU 회원국 15개 국가 중 생·손보 모두에 대한 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며, 프랑스는 생명보험에 대해서만, 아일랜드는 손해보험에 대해서만 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사 파산시 계약자보호를 위해 계약이전을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만 보호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발원은 이러한 현상은 보험계약의 경우 예금보험제도를 통한 보험금 지급보다는 계약의 연속성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적립하는 기금 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영국의 경우 기금을 적립하지 않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기금을 사전적립하는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하며, 목표기금 규모도 책임준비금의 0.05%에 불과한 실정이다.

영국의 경우 적립금이 존재하지 않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과규모는 시장상황에 따라 매우 탄력적으로 적용해 보험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상한도는 보험계약의 보장성 측면을 최대한 반영하여 은행·증권(2만 유로)보다 높게 설정했으며,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보험 방식(100 유로 초과분의 90%, 의무보험 및 제3자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은 무제한)을 선택하고 있다.

또, 최근 EU 보험위원회에서 발표한 보험계약자보호제도 초안에서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간 상호보조에 따른 손해를 방지하고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EU지침에서 언급하였듯이 보험은 은행·증권과 구분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며 “예금보험제도의 역할 및 운영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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