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투자신탁 제도개선 요구
분리과세 투자신탁 제도개선 요구
  • 임상연
  • 승인 2003.07.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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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형에 국한, 허용 펀드 운용 애로커

최근 투신업계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되는 분리과세 투자신탁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7일 투신사들은 분리과세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설정 가능 기간 연장, 신탁계약기간 제한 완화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분리과세 투자신탁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탁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여야(단위형)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이내 환매 제한,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해야 하는 등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이 상품은 펀드 설정이후 1년이 지나면 추가설정이 불가능하다.

이 처럼 상품이 단위형이고 추가설정마저 제한됨에 따라 신규 자금 유입이 불가능해 1년이후 고객 환매시 펀드 규모가 작아지고 이에 따라 투신사들이 펀드 운용등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신사들은 1년이후 추가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리과세상품을 신규로 제정해야만 하는 등 과도하게 펀드를 만들어내는 형국이다.

실제로 분리과세 투자신탁은 지난 3월 26일 현재 업계 전체 설정규모가 2조4천576억원이지만 펀드 수는 141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분리과세 투자신탁의 추가설정 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신탁계약기간의 제한 완화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추가설정 기간은 이미 초기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개편된바 있고 신탁계약기간의 제한 완화 역시 세법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정부 및 세제당국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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