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종부세 부담 최대 22%↑…35만명 영향"(일문일답)
[보유세 인상] "종부세 부담 최대 22%↑…35만명 영향"(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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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병구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병구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의 조세정의 의지가 담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3일 정부에 제출됐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오는 6일 오전 11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발표하며 정부 최종안은 오는 25일 열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 4건으로 구성됐다. 특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만6000명에 달하고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 추산된다.

다음은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종부세 권고안의 대상인원과 세수효과는.

=대상인원은 34만6000명이고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대상인원 가운데 주택 분은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이며, 세수효과 중에서는 900억원이 주택 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시가 10억원~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이유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 구체적 개편 내용과 관련된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함이다. 당초 특위가 종부세 강화를 권고한 이유는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은 왜 논의에서 빠졌나.

=공시가격 인상은 법령개정사항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특위는 상반기에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주로 논의했다. 공시가격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재산세제 개편 방안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한 이유는.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누진과세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있었다. 특위는 이런 제도가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현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며 가계저축 증대라는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소득과 타 소득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권고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얼마나 늘었나.

=2016년에 귀속된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1000만~2000만원 구간 인원은 약 31만명으로 집계된다. 즉 종합과세 대상자 수는 기존 신고인원 9만여명(2000만원 이상자)에서 40만여명(1000만원 이상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기준금액 인하 시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불가능하다.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해 소형주택 특례 폐지 또는 축소를 권고한 이유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에 필요한 면적이 점차 축소돼 현행 특례는 면적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세를 계산할 때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전세보증금이 비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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