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현행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은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년 전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 여당 의원의 발의다.
보험업법에선 이미 보험사가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발의는 기존과 다르게 자산을 계산하는 기준이 시가(공정가액)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취득원가 기준으로 약 5386억원이다. 이를 시가(공정가액)로 계산하면 약 26조원에 이른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26조원대, 삼성화재는 3조원대의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대규모 지분을 팔아 차익을 남기더라도 손실처리하면 유배당계약자들이 배당을 받지 못하는 점 때문에 이번 개정안엔 ‘보험사가 주식을 팔아 발생하는 매각 차익을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